임대인 파산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불능이 확실해졌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세자금대출 연장이다. 전세피해자등 결정이 되면 큰 문제 없겠지만, 보통은 임대인이나 부동산 중개인의 고의, 중과실 등을 입증하기 어렵다.
은행, 공부하고 가자
- 대출 연장을 위해 바로 은행에 찾아가도 좋지만, 나의 짧은 은행 근무 경험에 따르면 창구에서 가계대출을 담당하고 있는 직원은 보통 연차가 높지 않다.
- 거의 신입행원에 가까운 경우도 더러 있다. 그러다보니 경험이 많지 않고, 이런 이례적인 사건에 대응하기 쉽지 않다.
- 높은 확률로 무슨 상황인지 설명하는 데 하세월, 본점 콜센터에 질문하는 데 하세월 걸릴 것이다.
그러니 방법은 나 스스로 찾아서, 은행 직원에게 보여주는 게 가장 좋다.
전세피해 유형, 임차권등기가 가장 쉬운 요건

- 2026년 1월 기준으로 신한은행에서는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6개월 단위 대출 연장을 해줬다.
- 지금은 2년 단위 연장을 해주는 것 같다.
전세피해 유형에는 4종류가 있다.
-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액
- HUG전세피해지원센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받은 자로 전세피해확인서 내 피해금액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경우
이 중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접수증을 연장 당일에 제출하는 방법이 가장 용이하다.
안내문을 출력해서 지점에 방문했다
해당 설명이 나와 있는 안내문을 출력해서 지점에 방문했다. 상황을 설명하고, 알아보고 온 상품까지 말씀드렸더니 일처리가 매우 빨랐다. 별다른 장애 없이 6개월간 대출 연장에 성공했다.
아마도 강제경매 후 셀프낙찰까지 간다면 최소 한번은 더 연장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제 겨우 첫 단추를 꿰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