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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신청 셀프로 해도 충분하다

  • 전세보증금 2억원 오피스텔에 거주중이다.
  • 계약 3~4개월만에 집주인 채무로 인해 집에 가압류가 걸리기 시작했다.
  • 급기야 계약 종료 3개월을 남기고 집주인이 파산결정을 선고받았다.
  • 보증보험은 가입하지 않았다. 귀차니즘+보험료 아껴보려는 수작이 겹치며 타이밍을 놓쳤다(가입하려니 이미 가압류 시작).
  • 전세피해자 등 결정은 기각되었다(임대인이 사기는 아니므로).
대출연장,임차권등기신청
  • 계약 만료 1개월을 앞두고 은행부터 찾아갔다. 임차권등기신청을 조건으로 6개월간 전세대출 기한연장을 받았다. 기한연장 당일 임차권등기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 조건이었다. 처음 해보는 일인 데다 시간도 촉박해 법무사 사무실을 찾을까도 싶었다. 하지만 든든한 클로드가 있으니 혼자 진행하기로 마음먹고 반차를 냈다.
  • 전자소송 사이트에 가입하고, 서류제출 → 민사신청 → 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 메뉴로 접속하면 생각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다. 등록면허세, 등기촉탁수수료 결제 방법은 네이버 블로그를 참고했고, 작성해야 하는 문구는 모두 클로드의 도움을 받았다. 다 작성하고 생성되는 PDF를 클로드에게 넘기면 최종 검수까지 해주니 더욱 안심됐다.
보정명령 대응
  • 며칠 뒤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내려왔다. 완벽하게 작성한 것 같은데 왜지?
  • “파산선고 후 임차권에 대한 관리처분권이 관재인에게 있으므로 파산관재인에게 해지통지한 사실을 소명하라”는 내용이었다.
  • 순간 무슨말인지 몰라 당황했다. 하지만 이 내용도 클로드가 쉽게 해석해줬다. 임대인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계약종료를 통보한게 파산선고 이후라서 효력이 없으니, 파산관재인에게 다시 통지하라는 내용이었다.
  • 우선 내용증명 발송 전, 계약종료 의사를 처음 전달한 건 2025년 10월 21일 카톡이었다. 파산선고(2025. 10. 27.) 이전에 이미 도달했다.
  • 법원의 요청대로 파산관재인에게도 직접 연락했다. 파산 전문 변호사라면 홍보를 하고 있을 것 같아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법률사무소 연락처가 바로 나왔다. 카톡으로 계약종료 의사를 통지했고, 관재인 측 법률사무소와 통화까지 완료했다.

이 모든 과정을 캡처해 소명자료 PDF로 직접 만들어 전자소송에 제출했다. 결정문은 2026년 2월 20일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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